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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제 실시


오산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영업 중인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한다.

사이버 자율점검제는 현장방문 지도·점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인중개사 대표자 스스로 법령상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이다.

중개사무소 대표자가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확인 인증 후 6개 분야 25개 항목의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하면 담당자가 점점결과를 확인하고, 미 참여 및 불성실, 민원유발 중개사무소는 방문 점검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이버 자율점검 도입으로 업소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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