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정부가 소비자의 편리한 빈용기의 반환 및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빈용기 보증금제도를 개정함에 따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높이기 위해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 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재사용 유리병을 사용하는 소주, 맥주, 청량음료 제품이 해당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빈 용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매점은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 최대 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빈용기 보증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400~1,000㎖)은 50원에서 130원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될 예정이다. // 이광수 기자 66leeks@naver.com
-
글쓴날 : [2016-03-14 22:46:16.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