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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일제 점검 결과

도시락·샐러드·즉석밥 제조업체 등 4,893곳 점검, 70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시락·샐러드·즉석밥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총 4,893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유통기한 연장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등 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의점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간편식 제품 8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78건 중 4건에서 대장균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되는 가정간편식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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