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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益에 눈먼 대형 쇼핑몰… ­ ‘안전불감증’ 언제까지

-영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도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주 출입문을 막고 주변에 인화성이 높은 각종 옷과 잡화 물 등을 쌓아놓고 영업행위하는 장면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2001 아울렛’ 대형 쇼핑몰의 안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 기관의 대책이 시급하다.


‘2001 아울렛’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민 다중이용시설인데도 불구하고 1층 매장 주 출입문의 경우 10개의 출입문 중 2개만 사용하면서 8개의 출입문 안·밖에는 판매대를 설치해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긴급 상황시 상시 안쪽 이용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것이 자명 한 상태다.


또한 양쪽 주 출입문 안·밖 주변에 인화성이 높은 각종 옷과 잡화 물 등을 쌓아놓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부족해 일부 출입문을 자전거 자물쇠(일명 체인 시금 장치)로 잠그고 가운데 출입문만 사용하고 있어 긴급한 상황과 화재 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2001 아울렛’ 관계자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통행에는 큰 불편이 없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영업 행위’라며 조만간에 현장 확인 후 조치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후 몇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같은 형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민의 안전보다 영업의 실익에만 눈이 멀어 안전불감증의 만연에 빠져있음이 절실하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명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에 따라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물론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조치와 함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해 개선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정식 기자 hjsgreen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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