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기간임을 홍보하며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납부의무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신고 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지방세 납부방법은 위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발급 받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계좌이체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납부고지서를 시청 세무과 FAX로 보내면 가상계좌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납부기간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도울 계획이며 납세자는 기간이 지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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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4-22 16: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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