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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적극행정 권역별 설명회 개최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특별승진과 성과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가 의무화된다. 반면 소극적인 업무 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에게는 최대 파면까지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인사혁신처는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18일 처 내에 ‘적극행정 추진 지원단’을 꾸렸다. 지원단은 적극행정 제도 정비 및 기관별 실행 지원, 전략적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며, 그 본격적인 첫 활동으로 관계부처 합동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앙부처의 인사·감사·규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사혁신처와 감사원, 권익위 등 각 부처에 분산돼 운영 중인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종합 안내한다.

권역별 설명회 이후 일선 공무원까지 적극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전파교육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 교육’을 연중 운영하고 나라배움터를 통해 ‘적극행정 이러닝’ 교육을 실시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해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제도화해 적극행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소극행정을 근절하기 위해 소극행정 비위 중 악성·상습 사례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

황서종 처장은 “권역별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 내릴 때까지 인사혁신처가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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