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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위생모 및 위생복 착용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 실시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내달 4월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문화조성을 위해 주방 종사자의 위생모 및 위생복 착용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을 위해 식품 등의 제조‧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최근 4~5년에 걸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집단 및 개별 방문교육을 통해 조리장 근무 종사자의 위생모, 위생복 착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영업장이 많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점검으로 인한 영업주의 불만이 없도록 시 관내 3,800여개 일반음식점에 지도점검 계획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거제시 외식업지부를 통해 위생모, 위생복 착용을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시 위생과 반명국 담당주사는 “어려운 지역경기 상황을 이유로 점검을 불편해 하는 영업주도 있으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의 행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경기불황에 따른 침체된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격, 맛, 위생, 친절서비스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최귀복 기자 ( choi581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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