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2016년 2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대상 면적을 50㎡까지 확대하고, 닭, 오리, 메추리, 꿩 등 가금류는 4월 13일부터 15㎡에서 10㎡ 이상으로 등록 대상을 확대한다.
축산업 허가제는 2014년 2월부터 전업규모 이상까지, 2015년 2월부터 준전업규모 이상까지, 올 2월부터는 소규모 농가까지 매년 허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는 허가제교육(신규24시간, 사육경력 3년 이상 8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가축 질병 예방과 방역의 기본이 되는 일정 수준의 소독 및 방역시설·장비를 갖추고,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마리 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허가 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허가대상이 되는 축산 농가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귀복 기자 ( choi581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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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3-10 17: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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