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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김포시는 지난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4대 불법 주정차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서 이뤄지는 주정차를 말한다.

시민이 4대 불법 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앱에 신고할 수 있고 시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점차적으로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빨간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4월말 개정될 예정으로, 김포시는 4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보안관들에게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두춘언 안전총괄과장은 “한강신도시,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전국 2위의 인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도 증가했다”면서 “이번 주민신고제를 통해 4대 불법주정차 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개선되어 안전한 김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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