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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본격 추진


인천 중구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인천시와 중구에서 주관하는 자체조사로서 중점 조사대상은 이해관계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 개인균등분 주민세 3개년도 이상 체납 및 고지서 송달불능 체납자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로 직권조치 할 예정이며, 거주불명자는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재등록 및 전입신고 해야 한다.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해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으니, 이번 사실조사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거주사항을 일치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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