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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부평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해 오는 5월 7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

열람 대상은 부평구 표준지를 제외한 관내 전 필지인 총 4만 3157필지에 대한 ㎡당 가격이며, 개별공시지가는 부평구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의견 제출인,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다. 그 후에는 적용된 표준지, 해당토지의 이용현황, 토지특성 등을 함께 살펴보며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관련 부담금등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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