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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감면

통영시(시장 김동진)에서는 2016년 1기분과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13,090건 5억 5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저공해 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의 개정에 따라 2015년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지난해 9월 부과를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했다. 단,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본제도의 폐지와 무관하게 납부해야 한다.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내역에 부과하는 것이며,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다.


또한 연납 신청을 할 경우 부과금의 10% 감면받을 수 있으며 3월 25일까지 환경과를 방문 또는 전화(☎650-5414, 5416)나 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저공해차량, 유로(EURO)5, 6차량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보철용․생업활동용 1대에 한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한편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환경과(과장 이충환)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최귀복 기자 ( choi581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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