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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구룡포 과메기 유통 식품위생관리 기준 마련

포항시가 지역 대표 먹거리인 과메기 생산 유통업체의 위생관리 기준안을 마련하고, 지난 7일 포항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 등 2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기준을 개별 업체별로 통보했다. 시가 마련한 위생관리 기준안은 △과메기 생산 제조 외 용도 시설과 분리 등의 시설기준 △과메기 제조가공시 청결한 위생관리 기준 준수 △위생모, 위생복 착용 등 개인 위생기준 준수 △제품 출하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 판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과메기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으로서의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형사고발업체에 대해서는 당해 제품폐기, 과태료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박인환 식품위생과장은 “과메기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과메기 생산업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록을 유도할 것”이라며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시 과메기 판매에 따른 수산물 및 식품으로서의 위생기준 준수철저 홍보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되는 과메기가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로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심후보 기자 (sky626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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