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지구 안에서 건축규제 완화 등 7건 수용
거제시(시장 권민호)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지난 4일(금),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강해룡)에 위촉직 위원 7명, 당연직 위원 5명 등 12명이 참석하였으며, 직원과 부서에서 제출한 과제와 2015년 전국규제지도 평가결과에서 타 지자체보다 강화되어 있는 일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심의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제55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지구에서 단독주택(개축, 재축)과 창고(농·축·산업용)건축만 허용하고 있는 것을 문화재청장의 승인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재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등 7건 과제 모두를 수용 의결했다.
한편,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강해룡 부시장은 인사말에서 시민의 일상생활에 숨어 있는 불필요한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시민은 편리하고,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했다.
// 최귀복 기자 ( choi581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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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3-09 09:2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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