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연천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운영


연천군은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표준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13만 9371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연천군청 세무과 지가과표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연천군청홈페이지 및 군청 세무과 지가과표팀에 비치된 의견서식을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연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중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열람기간 중 제출된 토지의 가격에 대해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해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적용해 부과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