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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완화


지난해 말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과 2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의 예외 인정이 없으면 건축물 착공신고서에 지반조사 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이 강화된 가운데,

원주시가 최근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외 대상을 정해 약 90% 이상이 착공신고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 대상은 4층 이하인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 중에서 건축물의 구조계산서 작성 시 허용지내력을 200 이하로 적용한 건축물이며, 공사 완료 후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공사감리자 확인 후 지내력을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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