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구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29개소에서 94개소로 확대 지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주민건강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차고지,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할인매장, 공연장, 경기장, 공원 등의 주차장 및 일부 민영 주차장이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내에서 공회전을 하는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그 시점부터 3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현황은 인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으로, 4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 가스는 미세먼지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구민들 모두가 공회전 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여서 청정한 대기질 조성에 앞장 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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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4-11 14: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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