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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개방화장실 불법 몰카 설치 등 일제점검 실시


인천 계양구는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개방화장실 2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남녀 화장실 분리여부, 비누, 휴지 등 편의용품 비치 여부, 화장실 청결상태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이번 점검은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소형 불법 카메라 설치 등에 대한 확인도 병행했다.

점검결과 화장실 등 편의용품 비치와 화장실 시설현황 및 청결상태,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등 특이한 사항은 별견되지 않았다.

구는 앞으로도 개방화장실 뿐만 아니라 민간 공중화장실 수시점검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구는 계산동 일대에 편중된 개방화장실을 계양동과 효성동 등에도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범위를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화장실 소유주들은 화장실 이용객들의 시설파손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구에서 매년 화장지 등 편의용품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지정신청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방화장실은 평소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 화장실 소유주들이 지정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화장실 에티켓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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