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서장 이명균)는 광명시 일대에서 피해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급제동, 급진로 변경을 하며 보복운전(특수협박)행위를 한 운전자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윤00씨(31세)는 회사원으로 철산역삼거리에서 3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하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약100미터를 따라다니며 급제동 2회, 욕설, 급진로변경 행위를 하며 보복운전행위를 하였다.
또 전국단위로 새로 신설되어 시행 중인 교통범죄수사팀(TCI)은 피해자가 SMART 국민제보(사건,사고 목격자 제보 애플리케이션)를 이용하여 신고한 피의자를 주거지 부근에서 검거했다.
광명경찰서장은 “사회적 이슈인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난폭, 보복운전행위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신정식 기자 hjsgreen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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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3-07 18:2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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