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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2번지 일대 1개소 정비구역등 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해제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
서울시는 광진구 구의동 592번지 일대 1개소 정비구역등 해제안건에 대하여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광진구 구의동 592번지 일대 정비구역등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해제 신청에 따라 광진구청장이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한 지역으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정비구역등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정비구역등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서오석 기자 oseo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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