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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지도·점검

4월부터 대규모 점포 및 165m² 이상의 슈퍼마켓 대상

동해시는 대규모 점포 및 165m²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관내 사업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3월까지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집중 홍보와 현장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와 매장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장은 유상으로 판매하던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하며,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 내에 입점한 모든 업체가 사용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고기나 어패류, 아이스크림 등 수분이 발생하거나 상온에서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과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의 경우는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김용주 환경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1회용품 사용 또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장바구니 사용과 같은 친환경 소비생활 확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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