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관통해 설치되는 주유소 진출입로 8일부터 24일까지 조사 실시
인천 중구는 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관내 주유소 진출입로 현황을 전수조사 한다.
주유소 진출입로는 인도를 관통해 설치되는 사항으로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를 차량이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율이 상당히 높아 해당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올해 2월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시공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으나, 아직까지 개정된 조례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진출입로에 대해서 변경 및 허가를 집중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보행자의 이동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조사를 추진할 것이며, 대장과 현황을 일치시키는 한편 도로 무단점용을 방지해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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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4-08 14: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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