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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만성적 불법 주·정차 지역 근원적 해결


인천 남동구는 불법 주·정차 문제로 주민 간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만수3지구 내 보행자도로 개선공사를 마무리했다.

해당 도로는 1990년 만수3지구 택지개발사업 시 보행자전용도로로 결정됐으나, 인근 상가 이용객의 불법 주·정차로 지역주민 간 다툼이 끊이지 않는 등 보행자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었다.

이에 구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區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도로개선공사를 완료했다. 이 지역이 일반도로가 됨에 따라 구에서는 적극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동 지역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면서 “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 자체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줘 너무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 건설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일시적인 대책으로 대처하지 않고 눈과 귀를 열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항상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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