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3월 한 달 동안 관내 대형 공사장을 중심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이행실태를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3억원 이상 관급공사 현장 57개소와 건설기계대여업체 13개소 등 총 70개소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계약서 미작성과 임대료 체불 등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며, 거제시와 거제시 건설기계협회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건설기계관리법 22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누락으로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고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차량등록과 관계자는“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귀복 기자 ( choi581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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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3-03 22: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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