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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12월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강화군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법인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12월 결산법인이 해당된다.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자치단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와 신고대행인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 군세팀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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