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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미보급지역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원주시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음용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금액은 수질검사 수수료 267,700원의 20%인 53,540원이며, 원주시 먹는 물 검사소에서 검사 시 30% 감면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133,76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미신고 관정, 생활용수로 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 음용 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재검사 수수료는 제외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음용지하수는 관련법에 따라 2~3년마다 수질검사를 이행하도록 돼 있어 농촌지역의 가계 부담, 고령화로 인한 검사기한 경과, 먹는 물 수질악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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