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1건 국비 550억원 정부에 신청

도,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서 국토교통부에 제출

경기도가 도내 19개 시·군에서 접수된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비신청액은 총 71건 550억 원 규모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한 것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 있다.

제출된 사업은 경기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를 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사업선정은 9월말에 확정되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서 국비 254억 원, 지방비 196억 원을 투입해 45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