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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청년배당 안내 포스터. |
화성시가 경기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화성시에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한다.
4월부터 시행되는‘2019년도 화성시 청년배당 지원 사업'은 청년배당 지급으로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취업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다.
박민철 복지정책과장은“청년배당은 청년들이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청대상 : 만 24세 청년(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화성시 계속 거주)
- (1분기) 1994. 1. 2.~1995. 1. 1일 생 / (2분기) 1994. 4. 2.~1995. 4. 1일 생
- (3분기) 1994. 7. 2.~1995. 7. 1일 생 / (4분기) 1994. 10. 2.~1995. 10. 1일 생
□ 신청기간 : (1분기) 4.8~4.30 / (2분기) 6.1~6.30 / (3분기) 9.1~9.30 / (4분기) 11.1~11.30
□ 신청절차 : 온라인(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https://www.gjf.or.kr/ ) 본인신청,
※ 주민등록 초본 첨부
- 문의처 : 경기도콜센터(031-120), 화성시 복지정책과(031-369-3859)
□ 지원내용 : 연 100만 원/1인, 분기별 25만 원 지급 (지역화폐로 지급)
□ 투입예산 : 7,840백만 원(도비 70% 5,488백만 원, 시비 30% 2,352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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