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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의원 발의, 지원 기간 및 대상 확대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손희정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무한 경쟁이라는 사회현상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졸업을 유예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사회초년생들의 진로 및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고충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의 지원 기간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해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자금 및 이자상환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 의원은“현재 우리나라 만 29세까지 청년층의 실업률은 10.9%로 높으며 대학 평균 졸업연령이 만 24-25세인 것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이자 확대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지자체의 필수정책사항이라 할 만큼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취지를 밝혔다.

또한 손 의원은 지원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직계존속은 물론 본인까지로 대상요건을 완화해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재학생, 졸업한 미취업자 등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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