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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한파,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

최갑철 의원, 적극적인 재난 예방 활동 재난관리기금 활용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최갑철 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한파와 폭염, 미세먼지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차원에서 추진하는 재난취약시설 및 방재시설 등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재난의 범위에 한파, 폭염, 미세먼지를 추가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지진 대비에만 가능했던 자재비축용 창고의 신축 · 임차, 관리에 대한 비용을 재난관리 전반에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였으며, 국가 또는 도차원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갑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폭염, 한파, 미세먼지 대응은 물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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