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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 위한 조례 제정

국중현 의원, 예산 지원 사업 범위를 정하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일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지원 신청과 정산보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주요 제정 사항을 살펴보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국중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상위법령에 의해 이미 시행하고 있던 지원 사업들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범위를 설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경기도 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 지원과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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