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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지엠에스’가 베트남산 고무장갑을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식품용 기구도안이 표시된 ‘초이스엘 고무장갑 2켤레’ 등 5종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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