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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원 대상 사업의 확대와 보조금 사용 및 정산에 관한 규정 마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4일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범위 확대와 보조금의 정산 시기, 보조금의 신청 절차,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등 새마을 운동 활성화와, 보조금 관리기준의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새마을운동조직이 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대상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경기도 새마을회와 산하조직의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사용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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