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가 30년간 뒤바뀐 지번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던 빌라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지난 3일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결했다.
구월동 소재 해당 빌라는 89년 신축건물 분양 후 등기과정에서 대행업자의 실수로 가동과 라동의 실제 입주 지번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서류상 지번이 뒤바뀌었다. 해당 주민들은 지난 수년간 지적도상 지번을 실소유자들의 서류상 지번과 같게 정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그간 남동구는 상적으로 등록된 토지의 경우, 소유자들이 지번 변경에 동의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지번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구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강호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구관계자에 따르면 “업무상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해당 빌라의 금융거래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입주자 대부분이 고령의 저소득 주민인 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해 국민권익위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정회의에 참석한 한 주민은 “그동안 받지도 않은 대출이 등기부에 등록돼 있어 밤잠을 설쳤다”며 “이제야 편히 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이번 지번 변경은 그간의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이 이뤄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어려움에 귀기울이고 구민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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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4-04 15: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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