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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3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2015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이 시달되면서 시행되는 것이다.


주요 개선사항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육계와 오리 축사 등이 규정에 적합할 때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한다.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고자 하는 자는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한 후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등록·허가 순으로 농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무허가 축사 개선과 관련하여 축산환경관리원을 전문상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요건, 개선대상 여부 및 적법화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 070-4289-231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기한 내 적법화를 하지 않는 농가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2018년 3월 25일부터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되고,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이 2018. 3. 24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감되므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기한 내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축산농가 SMS 문자 전송, 안내문 배부 및 플래카드 게시 등 홍보와 축사보유 농가교육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귀복 기자 ( choi581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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