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3월부터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차량등록과 과장을 중심으로 2개반 6명으로 편성하여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무단방치 차량,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로서 차량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 시 위반 상황에 따라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또는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무단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비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 중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며, 주변에 무단방치 차량이나 불법 자동차를 발견하면 거제시 차량등록과로 신고하여 주실 것”을 시민들께 당부했다.// 최귀복 기자 ( choi581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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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3-02 21: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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