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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시행


포천시가 청년기본소득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의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만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

올해 기준 만24세가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 만24세는 취업전선에 막 뛰어들거나 학비마련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한 것이다.

2019년 1분기 대상자는 약 190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포천시의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포천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지역 내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연매출 10억이 넘는 업체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2019년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월 1일생으로 신청기간은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주민등록 초본 첨부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포천시의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카드를 주소지에서 수령해 카드등록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포천시 여성가족과 및 각읍·면·동 사무소에도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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