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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동해시는 복지대상자들의 적정한 수급자격·급여 확인을 위해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는 1,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등 11개 복지사업에 대해 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24개 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소득·재산 정보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실여부를 심사하고 소명절차를 거쳐 복지 급여 및 자격 변동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와 함께 지급된 급여를 환수 조치한다.

양원희 복지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적정 수급자격을 재검토 해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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