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수급자격 및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지난 2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등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변동내역이 통보된 6,716가구이다.
조사는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금융기관 등 24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최신 인적정보 를 활용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4월부터 인상되는 기초연금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자동 반영되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및 자격변동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초연금액 인상으로 인한 기준을 초과 할 경우 의료·주거·교육급여는‘19년 기초연금 인상특례’를 적용해 2년간 급여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대상자와 추후 자격변동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금회 통보된 급여변동 대상자와 예상탈락자는 사전안내문 및 서면통지를 통해 사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비용을 환수할 것이며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향후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나은정 과장은“상반기 확인조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복지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탈락되는 수급자 긴급지원 등을 모색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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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4-03 16: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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