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향상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공고하고 야영장 1개소 및 실외체육시설 2개소의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자의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 및 마을공동이며, 대상지 3개소 중 1건만 신청할 수 있다.
야영장의 경우 석축 및 옹벽의 설치를 수반하거나 경지 정리된 농지는 선정 대상지에서 제외 되며, 실외체육시설은 임야 및 경지 정리된 농지는 제외된다.
또한,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다양한 실외체육시설 배치를 위해 실외체육시설 중 야구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기간 내 김포시청 도시계획과로 신청서와 신청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
글쓴날 : [2019-04-03 14:36:11.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