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부터 읍면동 불법광고물 정비
포항시가 최근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범람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에 대처하기 위해 3월부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주민으로, 가로변․이면도로에 널린 벽보, 현수막, 명함형 전단지 등을 집중 수거 정비하게 된다. 참여 어르신은 읍면동에서 선발․배치되며 일 3시간, 월 30시간 근무하며 월 20만원의 보수를 지급 받는다. 포항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정비효과로 단속 사각지대 및 단속 취약시간대가 줄어들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참여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 심후보 기자 (sky626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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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3-01 22:4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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