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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2년간 납부한 벌금만 무려 5억원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 3.4%에 못미치는 서울시 산하 미준수공공기관 9곳으로 드러나

서울특별시 산하 투자·출연공공기관 18곳 가운데, 절반인 9개 기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지난 2년동안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액수는 5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이 지난달 18일 시 공기업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투자·출연기관 23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18곳 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에 미치지 못한 서울시 산하 9곳의 기관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에너지공사, 세종문화회관, 서울의료원, 서울문화재단, 120다산콜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다.

특히 이들은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고용노동부에 2017년 2억1천여만원, 2018년 2억9천여만원 등 2년간 총 5억원의 예산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시민을 위해 쓰여야하는 각 공공기관의 예산이 법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낭비된 셈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상시고용근로자 중 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등 단 3곳에 그쳤다.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법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지 않는 실태를 보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래 서울’이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 복지정책 목표를 구현 중인 서울시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시 산하 공공기관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제한경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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