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오는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11일간 올해 상반기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오는 2월 29일부터 3월 9일까지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대한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해 이장단 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여 단속 계획을 알릴 예정이다.
군은 목재의 유동이 발생하는 목재유통‧가공업체 및 화목농가 등을 집중단속하며,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단속을 전개한다.
군청 직원들과 예찰원으로 2개반 9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땔감)사용 농가 157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특히 군은 단속기간에 조경수와 원목 등을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거나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선충병 감염목의 외부 반출·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예방나무주사 확대 등 재선충병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의 산림과 산림보호팀 이승배 ☎680-3389)// 김다솜 기자 demi05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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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3-01 18:4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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