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는 지난 1일, 임기가 만료된 지방세 심의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등에 의해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촉직과 당연직을 합쳐 총 10명으로, 시의원을 비롯한 관내 대학 교수,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 2명을 제외한 위촉직 8명으로, 위원회는 지방세와 관련한 민원들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체납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등 의정부시의 세금관련 민원 해결 등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민과 민원들의 지방세관련 고충을 해결하고 세정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시정운영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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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4-02 13:1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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