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인천 동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납부 업무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12월말 결산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율 1∼2.5%를 적용해 매년 4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로 나눠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음에도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 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본점 및 각 지점사업장 소재지 군·구에 제출하시고, 본점 사업장은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구청 세무과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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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4-01 16:5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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