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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정원, 자율성은 높이나 관리감독은 엄격히”

도기획재정위, 산하기관 정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례 조항 삭제

지난 3월 2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34회 임시회 기재위 1차 회의에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도 출자·출연기관의 정원을 도 일반직 공무원 총정원의 110%내에서 운영하도록 제한한 조례 제3조의2제1항을 삭제했다.

그간 경기도의료원은 신축 병원 증가에 따른 정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일부 산하기관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증원 여부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현 조례 규정을 방패막이 삼아 증원요구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의회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기재위원들은 수차례 논의 끝에 산하기관의 총 정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현 조례를 삭제해, 경기도가 책임있는 정원관리를 수행하도록 결정했다.

오는 4일, 수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경기도는 기관별 증원의 필요성, 적정 규모, 도 및 기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좀 더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산하기관 정원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본 조례를 수정 발의한 기재위 김우석 의원은 “정원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마구잡이식 정원 확대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 정원 관리에 대한 도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도 “의회는 각 상위위 별로 예산심의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증원 필요성 여부를 앞으로도 엄격히 따질 것이며, 추후 다시 총괄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언제든 조례에 지금과 같은 규정을 다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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