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법령 개선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모집

법제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법령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해왔는데, 2018년도에는 내부불연마감재를 반드시 써야 하는 학교를 초등학교로만 한정하던 것을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현재 개정절차를 밟고 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에 경진대회 진출작을 선정한다.
이후, 11월 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제안자가 주요내용을 발표한 뒤 심사위원이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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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4-01 15:5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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