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소방서(서장 오원석)는 지난23일 2층 중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영덕군청, 소방안전협의회 ,의용소방대원 등 안전관련 회원들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실시했다.
회의 내용은 주택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하는 등 개정된 법령을 홍보하고 기관·단체별 협력 강화 및 중점 추진사항, 관련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오원석 영덕소방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서 주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재광 기자 gudtks7418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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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2-29 21:5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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