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등

동해시는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두달간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과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단속은 금연단속 공무원 및 지도원, 게임제공업소·식품접객업 담당부서, 동해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하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4월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된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이내를 중점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금연실태 전반적인 사항으로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궐련 또는 전자담배 등 흡연행위 등이며, 위반사항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법정 금연구역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한다.
박종태 동해시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으로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과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금연이 정착되어 아동 및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가 예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해시 보건소 금연클리닉로 문의 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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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4-01 13:0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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