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는 지난달 2019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7명에게 명단공개 대상 통지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체납지방세 납부 압박에 들어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2월 초 익산시의 요청에 따라 전라북도가 1차 심의 후 통보한 대상자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274명이며 총 체납액이 129억 원이다.?
익산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9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및 명단공개 재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1월 20일 경 전라북도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의적인 납세회피자 및 재산 은닉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해 강력한 체납징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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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3-29 15: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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